사회

이진용 울산시체육회장 선거 무효 확정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8-20 20:20:00 조회수 0

대법원 민사1부는 울산시체육회장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석기씨가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선거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선거가 무효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진용 울산시체육회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당분간 박소흠 울산시 체육회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맡게 되며
울산시체육회는 앞으로 두달 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김석기 씨는 당선한 이 회장이
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했는데도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며
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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