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금지..3단계 유지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8-20 20:20:00 조회수 0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판이 벌어지며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야간 음주와 취식이 금지됩니다.

울산시는 편의점은 밤 10시부터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매장 내·외 취식장소와
야외 테이블 제공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6일부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9월 5일까지 연장되며,

오늘은 확진환자 25명이 추가로 나와
누적 확진자는 3천857명으로 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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