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사 직원에게 상습 협박 문자 '벌금 600만 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8-21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보험회사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다쳐 보험금을 받았지만
추가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사 직원 3명에게 48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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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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