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납품업체 직원 사망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30일부터 두 달동안
추락과 끼임 등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국의 계도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9일 울산 3공장 부품 하치장에서
부품을 옮기던 물류업체 직원이 리프트와
계단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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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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