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도 빠르다고 생산라인 세운 현대차 노조간부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8-22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생산라인 속도가 노사 합의보다 빠르다며
생산라인을 세운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생산라인을 41분 동안
정지시켜 회사에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보다 최고 0.78%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항의해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