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부터(8/23) 지역 편의점에 대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편의점 내부는 물론
야외 식탁과 의자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주간에도 편의점 안팎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에 대해
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는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제재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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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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