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도 야간 음주 금지·출입명부 작성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8-23 20:2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오늘부터(8/23) 지역 편의점에 대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편의점 내부는 물론
야외 식탁과 의자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주간에도 편의점 안팎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에 대해
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는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제재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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