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마구 폭행하고 가둔 20대들 실형

설태주 기자 입력 2021-08-25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0대 C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모텔에서 폭행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1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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