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인건설, 공사대금 41억 원 해결하라"

김문희 기자 입력 2021-08-25 20:20:00 조회수 0

사기 분양 논란을 빚고 있는 다인건설에 대해
한 협력업체가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밀린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협력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공사대금과 자재비, 현장관리비 등

4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인건설은 협력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않고

분양 상가를 강제로 떠넘겼다가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0억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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