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분양 논란을 빚고 있는 다인건설에 대해
한 협력업체가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밀린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협력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공사대금과 자재비, 현장관리비 등
4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인건설은 협력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않고
분양 상가를 강제로 떠넘겼다가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0억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