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녁시간 야외 음주·취식 차단 조치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8-26 20:20:00 조회수 0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10시 이후
음식점과 술집 이용이 금지되자
야외로 사람들이 몰려 울산시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북구는 명촌 인근 내황교 하부쉼터에
저녁마다 음주와 취식이 이어진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벤치 등 시설물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도 오늘(8/26)부터
저녁 10시 이후 편의점의 취식과 음주 단속에
나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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