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重 하청 근로자 중태에 안전 수칙 미준수 주장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8-26 20:20:00 조회수 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 울산운동본부는
오늘(8/26)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현대중공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의식 불명 상태라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턴오버 작업을 진행하다
2미터 사다리에서 떨어진 50대 근로자 A 씨가
중태에 빠졌으며 2인 1조 작업 등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당시 6명이 한 조를
이뤄 함께 일을 했고 A씨는 작업이 끝나고
마무리 정리를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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