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수 장치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공범 B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소형카메라와 모니터,
무선 설비 등을 이용해 상대방 패를 알려주는
사기도박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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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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