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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무개념 골퍼들이 전국 곳곳에서 등장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솜방망이 처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니,
처벌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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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골프채를 든 한 남성이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른 발 앞에는 또 다른 골프공이 놓였습니다.
골프연습하고 있는 이 곳은 연습장이 아닌
울산 북구의 한 해변공원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남성이 친 공이
산책로 방향으로 계속 날아왔다고 말합니다.
◀ I N T ▶ 김효선 / 인근주민
"공원이니까 아이들도 있고 동네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또 다른 남성이 백사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울산의 진하해수욕장.
서퍼들과 피서객이 주변에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공을 날린 겁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시위 트럭을 동원해
이 남성이 나오는 영상을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EFF) 시위 트럭
[ C G ]
[하지만 울산울주경찰서가
이 사람에게 적용한 혐의는 경범죄.
공공장소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했다면서
벌금 10만원 만 부과할 예정입니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부산과 충남 등에서도 해변에서
골프를 치는 장면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 I N T ▶ 김상욱 / 변호사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특수상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됩니다."
전문가들은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는 만큼
공공장소에서 골프를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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