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층건물 화재시 옥상 탈출 안전기준 개선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8-28 20:20:00 조회수 0

울산소방본부는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옥상으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개선합니다.

고층건물 일부는 계단의 맨 윗층에
옥상 통로가 아닌 다른 시설이 설치돼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계단 맨 윗층에
옥상 입구가 있을 것으로 여기는 입주민들이
탈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앞으로 고층건물을 설계할 때
계단 맨 윗층에 옥상 통로를 연결하고,

기존 건물에는 입주민에게
옥상 통로를 안내하는 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도록 안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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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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