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판사는
채팅 앱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남성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채팅 앱에서 만난 30대 남성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의 사진을 보낸 뒤
용돈이 필요하다며 222차례에 걸쳐
7천77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돈을 받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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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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