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다음 달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으로
자신신고 기간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경찰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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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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