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30일부터 3주 동안
편의점 1,008곳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편의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되고 야외테이블이나 의자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적발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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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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