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의 차를 2차례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여자친구 B씨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씨의 차량 조수석 문짝을
돌멩이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B씨가 타고 있는 차량에 소화기를 던지고,
유리창을 곡괭이로 여러 차례 내려쳐
6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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