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문서를 위조해 손님 명의로
스마트폰을 몰래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으로
동의 없이 총 3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리려고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