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공금 20억 빼돌려 아파트 산 직원 징역 6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9-01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병원 공금을 20억원 넘게 빼돌려

아파트와 명품을 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병원 경리 업무 담당자인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의료진 월급과 퇴직금을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식으로 돈을 빼돌려 아파트와

명품 가방, 가구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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