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진돗개 만지다 개물림' 견주에 무죄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9-02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기르던 잡종 진돗개가
지인인 70대 B씨의 팔을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만지는 등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개 주인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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