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속여
돈을 받은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2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B씨에게
"친형이 전 국회의원이라며 증권사 직원을 통해
4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해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