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0억 대출 알선 명목 돈 받은 60대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9-02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속여
돈을 받은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2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B씨에게
"친형이 전 국회의원이라며 증권사 직원을 통해
4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해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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