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식용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이른바 전살법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 1년 반 가량이 지난 지금,
개 도살장의 실태를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개고기 판매점이 모여 있는 울산의 한 지역.
진열장 안에 판매용 개고기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판매상은 갓 잡은 개고기가 있다며 구입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SYN▶ 개고기 판매상 (취재진)
"여기 뒤에 지금도 잡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내일 복날이라 많이 잡고 있어요.
지금 잡고 있는 것을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뒷마당으로 갔더니
개들이 갇혀있는 우리가 줄지어 서있고
바로 옆에서 도축이 벌어집니다.
개가 고압 전기봉에 닿아 감전되는 순간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숨을 멎고,
우리에서 끌려 나온 또 다른 셰퍼드도
순식간에 최후를 맞이합니다.
기사CG)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전기도살을
동물학대로 판결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기봉을 이용한 개 도축이 자행되는 겁니다.
동종동물 앞에서 죽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동물보호법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 조현웅 /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전기로 아예 목숨을 거뒀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고통을 준 것이고 지금 세대에 결코 형용할 수도
통용될 수도 없는 위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관할 구청은 농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도축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감전으로 개를 도축하지 말라는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행정조치를 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INT▶ 권찬우 / 울산남구청 경제정책과
"감전을 시키는 것은 상관없는데 무의식 상태 인지를
확인하라는 뜻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문이.
단속을 현실적으로 할 때는 개가 무의식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현실에서는
개 도축에 전기도살이 쓰이고 있는 현실.
그렇게 처리된 개고기는 지금도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