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으로 해고된 노조 간부, 무효 소송서 패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9-03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민사12부는
대기업 노조 간부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 B씨 옆에 앉아 허벅지를 만지고
억지로 끌어안은 채 노래를 부르는 등
추행해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어서 해고까지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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