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와 다투다 홧김에 불 내려 한 40대 집유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9-04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료 직원과 다투다 홧김에 불을 지르려고 한 관리사무소 직원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같은 관리사무소 직원 B 씨와
직원 신규채용 문제로 다투다
작업복과 용지 등에 불을 붙이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을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