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료 직원과 다투다 홧김에 불을 지르려고 한 관리사무소 직원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같은 관리사무소 직원 B 씨와
직원 신규채용 문제로 다투다
작업복과 용지 등에 불을 붙이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을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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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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