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울산경찰청과 함께 PC방이 집중된
온산지역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사행성 PC방
2곳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불법 사행성 도박과
환전을 해 주는 등 비밀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주군에 등록된 PC방은 모두 111곳으로,
이 가운데 43곳이 온산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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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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