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9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울산의 한 사무실에서
3가지 가상화폐가 곧 상장되며
마리 사두면 수백%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현금1200만원과
현금 대신 가상화폐 이더리움 15개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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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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