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다툼 도중 아내 흉기로 살해 30대 남성 징역 12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9-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서로의 외도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살해한 남편 38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A씨는 아내가 과거 외도했던 남성과
다시 연락한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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