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인에게 욕설해 강등된 공무원,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9-07 20:39:12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공무원 A씨가 소속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8년 민원인에게 서류를 던지고 폭언을 하며
업무에 불성실한 행동을 보여
강등 처분을 받자 징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잘못에 대한 동료와 민원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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