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땅을 사두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1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울주군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면 5~6배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며 B씨를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명의의 땅
900㎡을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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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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