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천석 동구청장 항소심 '벌금 80만 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9-08 22:00:25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천석 동구청장이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은 지난 2019년 12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정 청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축사를 한 건

즉흥적인 발언이라며 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나 당연 퇴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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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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