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천석 동구청장이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은 지난 2019년 12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정 청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축사를 한 건
즉흥적인 발언이라며 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나 당연 퇴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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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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