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어린이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40여 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11명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학대 횟수가 가장 많은
A 교사에게 징역 4년을,
B 교사 등 3명에게 징역 1년~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나머지 교사 4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
원장에게는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교사들이 모두 초범이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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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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