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사무국 직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소속 의원과 직원들이
능동감시·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중구의회는 해당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무국 소속 직원 15명 등
17명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소속 의원 11명은 능동감시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 11명은
자발적인 격리 활동에 들어가며
주민 민원은 유선 상담과
재택근무로 응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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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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