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무더기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9-09 22:06:49 조회수 0

3살 어린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는 등

원생 40여 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많은 학대를 일삼은 교사에게는

징역 4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아이를

식탁에 앉힌 뒤 물을 먹입니다.



이 아이는 40초 동안

14잔의 물을 마셔야했습니다.



식사시간에는 다른 아이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모두 먹게 하고,

수업시간에는 책장에 가뒀습니다.



2년 전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두달치 CCTV 영상을

모두 뒤졌습니다.



그 결과 밝혀진 피해아동은 모두 40여명.

보육교사 10명이 600여 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학대하고,

서로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법은 학대 행위를 신고해야 할 교사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한 건

납득하기 힘든 범죄라며

10명 중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많이 학대를 일삼았던 교사는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교사 2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3년에서 10년까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선고됐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한 원장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7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 st-up ▶

"이번 사건의 가해교사들은 모두 초범이었지만

재판부는 피해 학부모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 I N T ▶ 남관모 / 울산지법 공보판사

'다수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적정한 양형 기준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들은

법정구속을 면한 일부 교사들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I N T ▶조지연 /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특히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취업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 기간만 지나면 더 이상 벌을 받지 않는 게

되는 거니까요.'



사망이나 중상해가 아닌 아동학대로

1심에서 지금까지 가장 무거운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향후 2~3심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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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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