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매한 아파트 담보로 수십억 대출..징역 2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9-10 22:00:5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이미 매매한 아파트를 담보로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부산에 새로 짓던 아파트 중 1채를

B씨에게 2억2천만원에 팔고도

해당 아파트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65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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