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이미 매매한 아파트를 담보로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부산에 새로 짓던 아파트 중 1채를
B씨에게 2억2천만원에 팔고도
해당 아파트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65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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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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