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1부는
30년 전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고막이 파열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82년 특전사 장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수중 침투 훈련을 수행하다
고막이 파열되고 만성중이염이 생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상을 당한 것은
건강한 상태로 입대한 뒤
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던 점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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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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