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일(9/13)부터 추석 연휴까지
울산지역 8개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중구 구역전시장과 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번개시장,
울주 언양-덕하시장 등 8곳입니다.
울산경찰청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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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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