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 연휴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9-12 20:36:09 조회수 0

경찰이 내일(9/13)부터 추석 연휴까지

울산지역 8개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중구 구역전시장과 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번개시장,

울주 언양-덕하시장 등 8곳입니다.



울산경찰청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