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17억원 증가한
1천983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구·군별로는 중구 216억원, 남구 650억원,
동구 142억원, 북구 365억원,
울주군 610억원입니다.
울산시는 주택분 재산세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율 특례에 따라
9.3%가 감소했지만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10.1% 늘어나면서
전체 부과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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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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