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피스텔 화재 입주자 사망..소방시설 관리자 '금고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9-13 21:06:5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건축물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안전관리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입주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화재감지기 등이 제때 작동했다면
잠자고 있던 입주자가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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