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교육을 미뤘거나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제적·퇴학 처분을 받은 청소년으로
울산에서는 700여 명이 해당됩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