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사범 제보'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찰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9-14 20:46:4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허위 공적조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017년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B씨의 제보로 마약사범 2명을 구속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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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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