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최근 야간시간대 4차례에 걸쳐
체납 차량 140대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치 차량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교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총 체납액은 8천만 원입니다.
울주군이 이 영치차량 가운데
운행정지 명령차량, 일명 대포차 1대는
강제 견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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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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