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 넘게 인상돼
앞으로 분양되는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9/15)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 원에서 687만 9천 원으로
역대 최고인 23만 원이 올랐습니다.
울산에서는 KTX역세권 개발사업지구와
LH가 시행하는 굴화 태화강 공동주택단지,
다운주택개발지구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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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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