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조치 없이 작업 시켜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9-16 22:01:44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안전 조치도 하지 않고
집진기 해체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사망하도록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5월
집진기 해체와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현장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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