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서는 청탁금지 위반 사례가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7개 지자체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209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 46건, 전라남도 2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울산시와 강원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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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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