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생계난을 겪는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안정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대리운전 경력이 3개월 이상이면서
코로나19 이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유행 이후 연소득이 감소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지원금 50만 원을 줍니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울산일자리재단을 통해 접수받으며
최대 800명에게 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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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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