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자기 작동한 기계 때문에 사망..업체대표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9-20 19:35:3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을 하다
작동한 기계에 끼여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직원 B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주군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롤러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갑자기 작동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안전 교육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잘못을 반성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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