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체육회, 불법선거운동 신고하면 1억원 지급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9-20 23:34:32 조회수 0

울산시체육회가 다음달 18일 치러지는
울산시체육회장 재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월 7일부터 8일까지이며,
다음 날인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달 19일 대법원의
선거 무표 판결에 따라 치러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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