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해킹을 당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됐다며
피해자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2부는
A씨가 암호화폐 운영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킹으로 송금된 1천100만 원 가량을
업체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의 잘못으로 해킹 범죄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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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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