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직급여 부정 수령한 노동자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9-21 20:13: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허위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18개월 동안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구직급여 1천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 수급액을 모두 반납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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