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민원 해결해줘" 공무원 폭행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9-22 19:23:2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며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청에서
자신의 상가 옆으로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며
공무원을 넘어뜨리고 목과 가슴 등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